정관


제 1 장 총 칙


제 1 조 (명 칭)

본 학회는 “사단법인 한국 식생활교육학회”(이하 “학회”라 한다)라 하며 영문으로는 "The Korean Society of Dietary

Education" 이라 한다.


제 2 조 (사무소의 위치)

본 학회의 사무소는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서현동 풍림아이원플러스 오피스텔 B동 830호에 두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필요

하다고 인정할 때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지역사무소를 둘 수 있다.


제 3 조 (설 립 목 적)

본 학회는 한국형 녹색 식생활교육의 체계적인 연구와 전개를 통해 한국형 식생활의 우수성을 밝히고, 국민 대상의 효율적 교육방안을 제시하며 올바른 식습관의 형성과 전통 식생활 문화 계승을 추구하며 식생활에 대한 감사와 이해, 식생활 교육 운동의 전국적 전개, 어린이 식생활 교육, 식생활 체험활동 촉진등에 따른 한국 음식의 우수성 규명 및 실천적 식생활 교육 을 추구하는데 그 목적을 둔다. 또한 식생활의 바탕인 농어업 ·농어촌의 다원적 기능과 역할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활성화 시키며, 도농간 교류를 통한 상호 신뢰관계를 구축하며 녹색 환경과 조화를 이룬 식품생산 및 소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건강한 식생활 환경을 조성하여 국민 개개인의 바람직한 식품선택 능력을 향상시키고 궁극적으로 국민건강 증진과 녹색 환경 및 생태계의 보전을 추구하는데 그 목적을 둔다.


제 4 조 (사 업)

본 학회는 제 3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사업을 수행한다.

1. 가정, 학교, 지역등을 중심으로 식생활 교육추진

2. 도시와 농?산?어촌의 공생?교류와 식생활에 관한 소비자와 생산자와의 신뢰관계를 구축을 위한 체험 식생활 교육 프로그램 개발과 전개

3. 국민 개개인이 심신의 건강을 증진하는 건전한 생활을 실천하기 위해서, 식생활에 대해 새롭운 의식을 높이고, 자연과 식생

활 생산에 관련한 사람들의 다양한 활동에 대해 감사하는 마음 고취위한 교육프로그램 개발과 육성

4. 한국형 녹색 식생활 교육과 해외 현황및 실태파악, 국제적 연대 추구위한 국내외의 정보교환과 현지답사

5. 회원 상호간의 친목도모

6. 산 · 학 · 연 협동 프로그램 개발과 교육

7. 학술발표회, 강연회, 심포지엄, 워크샵 등을 개최, 학술연구 및 대국민 홍보사업 수행

8. 학술연구의 장려 및 표창

9. 한국형 녹색 식생활의 안전성, 지역의 다양성, 풍부한 미각, 식문화에 바탕을 둔 식생활교육의 중요성등에 관한 정보교류를 위한 학술지 발간

10. 연구 자료집 및 각종 간행물의 발간

11. 국내외 유관단체와의 학술교류

12. 기타 학회의 설립 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업


제 2 장 회 원


제 5 조( 회원의 종류와 가입절차 )

1. 회원의 종류는 정회원, 평생회원, 단체회원, 학생회원, 특별회원 및 명예회원으로 구분한다.

2. 본 학회의 설립목적에 찬동하여 회원이 되고자하는 자는 입회원서를 작성하여 학회사무국에 제출하고, 이사회의 승인을

받은 후에 소정의 입회비와 연회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 6 조( 회원의 자격 )

1. 정회원은 제 3조에 명시된 본 회의 목적과 관련된 분야의 종사자로 한다.

1) 제 3조에 명시한 본 학회의 목적에 관련된 분야의 교육을 실시하고 있는 대학(교)의 전임 교원 또는 외래강사 및 조리.

외식. 식품 관련 연구를 하는 기관의 연구원.

2) 식품. 조리. 교육. 식문화. 영양. 환경. 홍보. 농어촌 관련 유관기관에 종사하는 자.

3) 기타 이사회에서 이와 동등한 자격이 있다고 인정하는 자

2. 평생회원은 정회원 중에서 소정의 평생회비를 일시에 납부한 자로 한다.

3. 기관회원은 학교, 도서관, 연구소, 협회, 사업체 또는 단체 등으로 한다.

4. 특별회원은 이사회가 특별히 가입을 의결한 개인 또는 단체로 한다.

5. 명예회원은 제5조 2항의 가입절차 없이 이사회의 의결에 따라 본 법인의 특별히 관리하는 회원으로 한다.


제 7 조 (회원의 의무)

1. 본 학회의 회원은 정관과 제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2. 회원은 총회 및 이사회의 결의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3. 회원은 본 법인이 정한 회비를 납입하여야 한다.

4. 회원은 주소, 이메일, 근무처, 전화번호의 변동이 있을 시 즉시 법인 사무국에 그 사실을 알려야 하며, 그 확인의 책임은

당사자에게 있다.

5. 회원은 법인 홈페이지의 정보변경 의무가 있으며, 이를 게을리 함으로써 발생되는 정보 제공 불능 책임은 그 당사자에게

있다.


제 8 조 (회원의 권리)

1. 가입 후 1년이 지난 정회원은 본 법인의 임원에 대한 선거권 및 피선거권을 갖는다.

2. 회원은 총회에 출석하여 본 법인 운영에 관한 사항 등 각종 토의에 참여할 수 있다.

3. 제 4 조에 규정한 본 법인의 사업에 참여할 수 있다.


제 9 조 (회원의 경고 또는 제명)

회원이 회원으로서 명예와 품위를 손상시킨 행위를 하였거나 제7조 회원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자에 대하여 이사회

의 결의로 경고 또는 제명할 수 있다.


제 10 조 (회원의 자격정지 및 회복)

회원이 당해 연도를 포함하여 2년 이상 연회비를 납부하지 아니하면 별도의 고지 없이 자동적으로 회원 자격이 정지되어

회원으로써 모든 권리가 상실된다. 다만 누적 회비를 완납하면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회원의 자격을 회복할 수 있다.


제 11 조 (회원의 탈퇴)

회원은 회장에게 탈퇴서를 제출함으로써 언제든지 자유롭게 탈퇴할 수 있다.


제 3 장 임 원


제 12 조 (임원의 종류와 정수 )

본 학회는 정회원 중에 다음과 같은 임원을 둔다.

회장 1명, 부회장 5명 이내, 감사 1명, 이사 30명 이내, 회장, 부회장 및 감사는 당연직이사로 한다.


제 13 조(임원의 자격제한)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법인의 임원이 될 수 없다.

1. 미성년자

2. 금치산자 및 한정치산자

3.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4.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3년이 경과 되지 아니한 자

5. 농림수산식품부장관으로부터 임원 취임승인이 취소된 후 2년이 경과 되지 아니한 자


제 14 조 (임원의 선출)

1. 회장과 감사는 이사의 추천을 받아 총회에서 선출하며 회장선임절차에 관하여는 이사회에서 따로 정한다.

2. 부회장과 그 외 임원은 신임회장이 임기시작하기 전에 정회원 중에서 그 후보자를 추천하여 총회의 인준을 얻는다.

3. 이사회의 결의로 직전 회장을 고문으로 추대한다.

4. 본 법인의 발전을 위하여 역대회장 등을 고문으로 추대할 수 있다


제 15 조 (임원의 보선)

1. 회장이 임기 중 궐위될 때는 이사회에서 부회장 중에 보선 회장을 선출한다.

2. 회장을 제외한 선출직 임원이 임기 중에 궐위 될 때는 이사회의 동의를 구하여 회장이 선임 할 수 있다.


제 16 조( 임원의 임기)

1.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2. 전임자의 결원 등의 사유로 인하여 보선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임기로 한다.

3. 기존 임원의 임기가 만료되더라도 차기임원이 선출될 때까지 그 직무를 수행하여 법인업무의 계속성을 유지한다.

다만 임원의 후보로 입후보한자는 그 즉시 임원의 직무가 정지된다.


제 17 조(임원의 직무)

1. 회장은 본 법인을 대표하고 총회와 이사회의 의장이 되며, 사업 및 예산의 편성과 집행 등 법인 업무를 총괄한다.

2.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 궐위 시 연장자 순으로 그 직무를 대리한다.

3. 이사는 부문별 위원회 활동을 하여야 한다.

4. 임원은 이사회 또는 회장으로부터 위임받은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5. 감사의 직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학회의 자산 운용 및 회계의 적절성 감사.

2) 이사회를 비롯한 법인의 모든 부문에 대한 사업 활동과 업무 진행의 적절성 감사.

3) 학회의 재산과 업무의 감사결과에 대하여 정기총회, 이사회 및 회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4) 1)목과 2)목의 감사결과 부당 또는 부정한 점을 발견한 때에는 회장이나 이사회 또는 총회에 보고하여 그 시정을

요구하여야 하며, 그 사실을 주무관청에 보고 한다.

5) 4)목의 시정요구 및 보고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총회 또는 이사회의 소집을 요구할 수 있다.


제 18 조(임원의 해임)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선출직 임원(회장, 부회장, 감사)은 이사회와 총회의 의결을 거쳐 해임할 수 있다. 다만 임명직

임원(이사 및 상임이사)은 이사회의 의결로 해임할 수 있다.

1. 본 학회의 설립취지와 목적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였을 때.

2. 본 학회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를 하였을 때.

3. 임원간의 분쟁, 회계부정, 또는 현저한 부당행위를 하였을 때.

4. 금고이상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5. 금치산 또는 한정치산의 법원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제 19 조(고문 및 자문위원)

1. 이사회는 본 법인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전문적 지식이나 경험이 풍부한 인사를 고문으로 추대할 수 있다.

2. 고문은 본 법인의 운영에 관하여 회장의 자문에 응하며, 기타 본 법인의 발전을 위한 의견 을 제시 할 수 있다.

3. 자문위원은 본 법인의 임원중 경험과 학식이 풍부한 인사 중 에서 회장이 선임하며, 본 법인의 사업 및 운영에

관한 자문에 응한다.

4. 고문과 자문위원은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개진할 수 있다.


제 4 장 회 의


제 20 조 (회의의 종류)

회의는 총회와 이사회로 한다.


제 21 조(총회의 구분과 소집)

1.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나눈다.

2. 정기총회는 추계에, 임시총회는 춘계에 또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또는 이사회에서 의결될 때 회장이 소집한다.

3. 총회의 소집은 소집예정일로부터 14일 전에 본 법인의 홈페이지에 총회 소집목적을 명시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4. 기 공고된 소집예정일로부터 7일 이내에는 소집일자 또는 의제를 변경할 수 없다.


제 22 조 (총회의 의결)

총회의 의결사항은 다음 각 호 와 같다.

1. 임원의 선출 및 해임에 관한 사항.

2. 임원의 직무정지 또는 이의 회복

3. 본 법인의 해산 및 정관변경에 관한 사항.

4. 사업계획과 예산 및 결산의 승인

5. 기타 회장 또는 이사회가 부의한 사항.


제 23 조(총회의 의결방법)

1. 총회는 정회원으로 구성하며, 의결은 출석인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가부 동수인 경우에는 의장이 결정한다.

2. 정회원이 직접 서명 날인한 서면위임장을 총회개시 2시간 전까지 회장에게 제시하면, 출석한 회원과 동등한 의결권을

인정한다.


제 24 조 ( 총회의 의결권이 없는 경우)

의장 또는 회원이 총회와 이사회의 의결권이 없는 경우는 다음 각 호 와 같다.

1. 본 학회, 의장, 회원 등 학회 구성원 상호간의 견해차이로 인하여 그들이 당사자가 되어 법률상 소송이 개시된 의제 또는

이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으로 추정되는 의제를 의결하는 경우.

2. 금전 및 재산의 수수를 수반하는 사항으로 의장 또는 회원 자신과 학회의 이해가 상반되 는 의제 또는 이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으로 추정되는 의제를 의결하는 경우.

3. 재판의 결과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거나 금치산 또는 한정치산을 받은 자.


제 25 조(이사회의 구성)

본 학회의 이사회는 고문, 명예회장, 회장, 부회장, 감사, 이사, 상임이사로 구성된다.


제 26 조(이사회 소집)

1. 본 학회의 이사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이를 소집할 수 있다.

2. 제 25조 이사회 구성원의 3분의 1이상이 회의목적을 제시하여 이사회의 소집을 요구하면 회장은 지체 없이 이를 이행

하여야 한다.

3. 이사회의 소집은 회장이 회의 안건, 일시, 장소 등을 명기하여 우편 또는 전자문서로 각각의 이사회 구성원들에게 사전

통지하여야 한다.


제 27 조 (이사회 의결사항)

이사회 심의 의결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본 학회의 정관변경이나 합병 또는 해산

2. 총회의 소집, 회원가입의 승인, 회비의 결정과 변경.

3. 사업계획 및 예산의 편성과 결산.

4. 각종 제 규정의 제정과 개정.

5. 지부의 설치에 관한 사항.

6. 각종 위원회의 설치.

7. 총회가 부의한 사항.

8. 회원의 상벌과 제명의 결의.

9. 임원의 해임안 발의, 직무정지 또는 이의 회복.

10. 기타 의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 28 조(이사회의 의결정족수)

1. 이사회는 재적이사 정수의 2/3이상의 출석과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 동수인 경우에는 의장이

결정한다.

2. 직접 서명하고 날인한 서면위임장을 이사회 개시 전 까지 제시하면, 출석한 동등한 의결권 을 인정한다. 다만 의제에 대한

특별한 의사표시가 없는 경우에는 다수의 의견과 동일한 것으로 본다.

3. 제24조 1, 2, 3항에 저촉되면 의결권이 제한된다.


제 29 조 (분과위원회)

1. 회장은 이사회 의결을 거쳐 학술위원회, 국제협력위원회, 산학협력위원회, 홍보위원회, 교육사업위원회 등 각종 분과

위원회를 둘 수 있다.

2. 분과 위원회 위원장은 이사회의 동의를 구하여 회장이 임명하며, 위원은 위회장의 제청으로 회장이 임명한다.

3. 분과위원회 기능과 역할에 대한 세부 사항은 각각의 위원회별 제 규정에 따로 정한다.

4. 분과위원회는 제 규정의 개정안을 발의할 수 있다.


제 30 조(지회와 연구위원회)

1. (지회)본 학회는 각 시 도에 지회를 두고 지회장과 정회원으로 구성하며 지 회장의 선출과 운영은 별도 규정에 의한다.

2. (연구위원회)본 학회에는 각종 연구위원회를 둘 수 있고, 연구 위원회의 활동은 별도 규정에 의한다.


제 31 조(회의록)

1. 회장이 임명하는 총무이사는 총회 및 이사회 의결사항 및 중요 행사내용을 기록 유지하여야 한다.

2. 각종 위원회의 위원장은 해당위원회 회의진행 사항과 의결사항 및 중요 행사내용을 기록 유지하여야 한다.


제 5 장 회 계


제 32 조 (회계년도)

본 학회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당해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 33 조 (재정)

1. 본 학회의 재정은 회원의 년회비, 이사회비, 평생회비, 기관회비, 찬조금 및 기타 특별수입 등으로 충당한다.

2. 회원의 연회비, 이사회비, 평생회비 등 각종 회비는 이사회가 정한다.


제 34 조 (사업계획 및 예산계획)

1. 본학회의 사업 및 예산계획은 회계연도 개시 후 2개월 이내에 수립하여야 한다.

2. 회장이 임명하는 총무이사는 자산관리를 총괄하고, 전년도 회계 결산결과를 감사를 통해 정기 총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 35 조 (결산보고와 회계감사)

본 학회는 매회계년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결산 보고서를 작성하고, 이에 대한 감사의 감사보고서를 첨부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친 후 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 36 조 (결산의 이월)

결산의 결과 잉여금 또는 과부족금이 있는 경우에 이를 차기회계년도에 이월한다.


제 37 조 (임원의 보수)

본 학회는 임원에 대하여는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업무 수행에 필요한 실비는 지급할 수 있다.


제 6 장 보 칙


제 38 조 (해산)

본 학회는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에 해산한다.

1. 재적 정회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해산을 결의할 때.

2. 회원이 없을 때.

3. 설립허가가 취소되었을 때.

4. 재적 정회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합병되었을 때.


제 39 조(해산절차)

전조의 각호에 따라 해산이 결정되면, 자산의 처분방법과 손실의 보전방법 등을 규정하는 “해산 절차에 관한 규정”을

따로 정하여 해산절차를 밟아 농림수산식품부 장관에게 신고해야 하며, 해산할 경우 재한 부채의 정리처분은 청산위원회

를 구성하여 처리한다.


제 40 조(파산)

학회가 채무를 완제하지 못하게 된 때에는 이사는 지체 없이 파산신청을 하여야 한다.


제 41 조( 해산법인의 잔여재산의 귀속)

학회의 해산시 잔여재산은 이사회의 결의에 따라,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본 법인과 유사한 비영리법인에게 기증해야

한다.


제 42 조(청산인)

학회가 해산한 때에는 파산의 경우를 제하고는 이사가 청산인이 된다.


제 43 조(해산신고)

1. 청산인은 파산의 경우를 제하고는 그 취임 후 3주간 내에 주무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2. 청산중에 취임한 청산인은 그 성명 및 주소를 신고하면 된다.


제 44 조(청산종결의 등기와 신고)

청산이 종결한 때에는 청산인은 3주간 내에 이를 등기하고 주무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제 45 조 (사업실적 및 사업계획 등의 보고)

학회는 매 사업 년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농림수산식품부에 제출하여야 한다.

1. 다음 사업연도의 사업계획 및 수지예산서 1부

2. 당해 사업연도의 사업실적 및 수지결산서 1부

3. 당해 사업연년도 말 현재의 재산목록 1부


제 46 조(정관변경의 허가신청)

본 학회의 정관 변경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농림수산식품부 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1. 변경사유서 1부

2. 개정될 정관(신?구대비표 첨부) 1부

3. 정관의 변경에 관계되는 총회 또는 이사회의 회의록 1부

4. 기본재산의 처분에 따른 정관 변경의 경우에는 처분의 사유, 처분재산의 목록, 처분의 방법 등을 기재한 서류 1부.


제 47 조 (관련법령)

본 정관에 정하지 아니하는 사항은 “민법”과 “농림수산식품부장관 및 그 소속 청장 소관 비영리 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및 “관례”에 따른다.


부칙

제 1 조 (본 정관의 효력 발생)

본 정관은 농림수산식품부 장관의 허가를 받고 법원의 등기를 필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 2 조 (경과 조치)

“ 별지 ”의 창립당시의 임원은 동 정관 시행과 동시에 주무관청으로부터 임원승인을 받은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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